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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지원자격 중 국외 체류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지원자격 요건 중 '해외체류기간'의 경우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학생), 2/3이상(부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아이는 한 학교에만 재학한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의 기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아야 할 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저희의 상황입니다.
부 재직기간 : 2023.03.20~2027.03.20
부 해외 입국일 : 2023.03.20
모, 자 해외 입국일 : 2023.07.31
(학생 재학 현황) - 다음 날짜는 수업일/비는 날짜는 모두 방학기간/한국에서 중3-1학기 이수했기 때문에 9-1은 중복/10-1은 누락이지만 서로 상쇄되어 총 24학기 이수함.
2023.08.21~2024.06.28 -> 3텀제 영국계학교(Y10)
2024.08.30~2025.01.10 -> 재외한학으로 전학해서(G10-2)
2025.03.03~2026.01.13 -> 재외한학(G11-1, G11-2)
2026.03.02~2027.1월 졸업예정일까지 -> 재외한학(G12-1, G12-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의 기준을 잡을때 아래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또 다르게도 기준을 삼을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ersion 1)
23.08.21~24.08.20
24.08.21~25.08.20
25.08.21~26.08.20
version 2)
23.08.21~24.08.20
25.03.03~26.03.02
26.03.02~27.03.0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 : 3년 특례 지원자격 중 국외 체류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국외체류기간을 산정하실 때 각각의 1개년 기간 기준은, 모집요강에서 안내드리는것과 같이 해당학년도 시작일부터 다음 학년도 시작 전일까지의 기간을 1개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23.08.21에 Y10재학을 시작하셨다면, 해당 학교의 Y11학기개시일 전일까지를 1년 기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