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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직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1주재국.
7학년 1학기 시작 8월~종료 1월 21일 이어서, 학생은 이수했지만,
부의 주재기간은 12.31 로 종료되었습니다. 부의 체류기간은 1.14일 까지였습니다.
(1) 이때 7학년 1학기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와...
2주재국
8학년 2학기 1월 31일시작 ~11학년 1학기 1월 16일 종료 예정입니다만.
이 사이 또 직전 12.31 아버지의 재직기간 종료됩니다.
아버지는 계속 현지에서 학생과 함께 체류 예정입니다.
(2) 이때 2주재국의 11학년 1학기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와...
(3) 역년 통산인 경우, 1주재국 2주재국 모두 합쳐서 1200일 정도가 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RE : 해외재직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2) 부의 국외근무기간 산정기준은 지원자의 국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하며,
두 개 국가에서 근무(지원자는 각각 국가에서 재학, 모와 함께 체류)하신 경우
두 개 국가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