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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체류기간 재직일
1. 남편 22.2.20부터 ~ 현재까지 해외 재직 중
2. 아이는 7학년, 8학년 1학기 이수, 2학기 일부하고 귀국
2-1. 2025년 한국 고1-1 완료하고 8월에 자퇴 그리고 해외에서 10-1학기 신학기 시작. 10-1 이수 후 곧 귀국(갑작스런 발령)
현지 서류 상 법인장 교체는 6개월 정도 걸려, 이 기간 동안 한국과 외국 동시 재직 된다고 하고 재직증명서는 해외재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도 특례 가능할까요?!
1. 아빠의 체류일은 계산은 아이의 학기 시작일 25.08.22-26.8.21의 2/3인가요? 아니면 학기 종료일 26.5.29의 2/3일까요?
2. 10학년 끝나면 저희도 바로 귀국할거라 아빠의 재직일은 학기 종료일 26.5.29이후인 27.5.30로 잡으면 될까요?! 아니면 g11 학기 시작 전일로 잡아야 할까요?
3. 함께 국외재직 및 재학 기간 중에 8-1 이수 후 8-2(45일) 일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 3텀: 26.01.12~ 26.03.20 중 2026.01.12 ~ 2026.02.22까지 재학
* 재학 및 성적표 있음, 성적표가 텀1,2,3,4 구분되어 있고 텀3에 성적 표시 됨)
이 경우 재학 및 재직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RE : 부의 체류기간 재직일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국외체류일수 조건 산정기준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의 2/3 이상이기 때문에,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의 전일까지가 산정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의 국외근무 기간은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하며,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지원자는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
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3) 해외에서 8-2학기를 45일만 이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1~4텀 중 3텀만 성적이 있으면 해당 학기를 온전히 이수하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