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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2개 있습니다.
해외근무자 재직기간(발령일기준)
2023.5.23~2026.05.22
학사일정
재외한학 G8-1 (23.3.2~23.7.17)
국제학교 G9 (23.8.7~24.6.4)
국제학교 G10 (25.8.7~24.6.4)
국제학교 G11 (25.8.7~26.6.4)
재학기간
재외한학 G8-1 (23.5.23~23.7.17)
국제학교 G9 (23.8.7~24.6.4)
국제학교 G10 (25.8.7~24.6.4)
국제학교 G11 (25.8.7~26.5.22)
6.4까지의 나머지 기간은 국제학교에서 마무리 예정임
Q1>
한국에서 8-1을 듣다가 바로 재외한학 8-1로 연속하여 수업을 들을 시에
G8-1 학기 인정여부
Q2>
재학일 산정의 경우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하여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G11-2는 26.1.5~26.6.4가 학사일정이나
2023.5.23~2026.05.22동안 수업을 들었으므로 G11-2를 이수하여
온전히 해외에서 6학기를 이수 했다고 하여
3특 자격을 득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RE : 3년특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말씀주신 사항만으로 8-1학기 재학여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학기 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재학(재학증명서) + 해당 학기의 전체성적 취득(성적증명서)
(성적 일부만 취득한 경우 출석일수를 확인(2/3)하여 학기 인정여부 심의 후 결정합니다.)
2) 해당 기간 동안의 재학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학기 이수 인정 여부에 따라 3특 자격을 득할 수 있는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해외근무기간 및 체류일수 조건도 봐야하기 때문에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자격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