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Q&A게시판은 전체 공개로 운영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사항은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안녕 하세요
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드립니다.
회사 주재원으로 가족 전체가 나와 있는 상태이며, y11 3t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고 2-2로 편입학한 상태 입니다.
영국제 학교이며, 1개 학년이 3team제로 운영 됩니다.
1. 3년 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 y9 1,2,3t 이수 완료 ( 부,모 모두 같이 체류 함 )
- y10 1,2,3t 이수 완료 ( 부, 모 모두 같이 체류 함 )
- y11 1,2,3t 이수 완료 ( 부, 모 모두 같이 체류 함 )
y11 3t까지 마치고 25년 7월 4일 방학후 7월 5일 모,학생은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y11 3t까지 마쳤는데 다음 학년 y12 시작 전까지 해외에 체류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부는 회사 발령기준이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 입니다.
2. 24학기 이수 관련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23학기 이수 예정 입니다.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해외 영국제 학교에서 y11이수 ( 한국기준 고 1 ) 학제 차이로 인해 이번 25년 7월 5일에 귀국하여 한국 고등학교 2-2로 편입학 하면서 23학기 이수 입니다.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RE : 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아버님께서 해외 파견 시작일은 언제이셨을까요?,
아버님의 해외근무기간이 지원자분의 국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해외 파견을 지원자분이 Y9~Y11이수하는 동안 모두 근무하였고, 해당 기간동안 모두 같이 체류하셨다면,
Y11-1Term ~ Y12-1Term 시작일 전일을 기준(약 365일)으로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2)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학기 결손은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사항만 고려했을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