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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안녕 하세요
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드립니다.
회사 주재원으로 가족 전체가 나와 있는 상태이며, y11 3t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고 2-2로 편입학한 상태 입니다.
영국제 학교이며, 1개 학년이 3team제로 운영 됩니다.
1. 3년 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 y9 1,2,3t 이수 완료 ( 부,모 모두 같이 체류 함 )
- y10 1,2,3t 이수 완료 ( 부, 모 모두 같이 체류 함 )
- y11 1,2,3t 이수 완료 ( 부, 모 모두 같이 체류 함 )
y11 3t까지 마치고 25년 7월 4일 방학후 7월 5일 모,학생은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y11 3t까지 마쳤는데 다음 학년 y12 시작 전까지 해외에 체류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부는 회사 발령기준이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 입니다.
2. 24학기 이수 관련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23학기 이수 예정 입니다.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해외 영국제 학교에서 y11이수 ( 한국기준 고 1 ) 학제 차이로 인해 이번 25년 7월 5일에 귀국하여 한국 고등학교 2-2로 편입학 하면서 23학기 이수 입니다.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