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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특례 자격여부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자격여부 문의드립니다.
저희 자녀는 아빠 주재원근무로 인해
초 6학년 1학기 마치고 4년간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중도귀국하여
재외국민특별전형(3년특례)으로 입시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1. 아이가 5살에 이혼한 한부모 가정이라 12살이 되어 아빠와 자녀만 외국에 거주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 거주기간 충족안됨)
2. 친권은 엄마아빠 공동으로,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습니다.
(엄마가 양육하다가 아빠 주재원 발령으로 아빠와 아이만 출국)
3. 양육권이 아직 엄마에게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 입시모집공고전 아빠로 양육권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특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권만 있는 아빠와 외국거주했다면 재외국민특별전형 자격이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