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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속 3년 특례 자격 문의
09년 9월생 현재 고1입니다. 비연속 특례 준비 중으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많으나,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1. 6개 학기 산정 기간 중 3개 중복[중1-1(G7-1), 고1-1(G10-1), G11-1(고2-1)]이고, 결손(4-1, 4-2, 중2-2)입니다. 3년 특례 가능할까요?(아래 표)
2. 09년 생으로 27년 귀국 시 원학년 고3-1로 전편입학 시 총 22학기(4-1 1텀 미인정시)이고, G11-1 이수 후 고2-1 중복 시에는 24학기가 됩니다. 학제 차이로 한학기 하향하여 이수 시 대학에서 부정으로 보는지요?
3. Y5(한국기준 초4) 때 영국제 텀3 중 1텀만 이수(성적표 존재)하고 귀국 후 한국 5-1 새학기로 전편입학 했는데, 저는 학제 차이로 인한 결손으로 보는데, 누구는 전편입학 월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요. 대학에서 전입학 월반으로 보나요?
4. 13학년제 영국제 3텀 국제학교에 Y2 ~ Y5 텀1 재학 후 귀국하여 한국 5-1로 편입학 하였습니다. Y5 1텀 학기 인정(초4-1)이 가능한가요?
Y5텀 1텀 성적표(mid-reports존재)와 재학증명서 존재
1텀 2019/8/26 – 12/20 순수 총수업일 80 중 99% 출결함(성적표에 99%로 표시됨)
2텀 2020/1/13-4/3 순수 총수업일 54 미이수
3텀 2020/4/15 – 6/26 순수 총 수업일 41 미이수
5. 부는 2022.2.22 ~ 2026.12.30(예정)이고, 아이 재학은 아래와 같다면
1) 아이 재학기간 1: 2022.09.01 ~ 2024.2.22 : G7, G8-1
2) 아이 재학기간 2: 2025.08.20 ~ 2026.12.20 : G10, G11-1
부의 재직과 아이 6개 학기 재학이 충첩되고, 역년으로 계산하면, 1095일이 넘으나,
6개 학기 충첩되는 재학기간만을 따지면, 1095일 중에 68일이 부족한데, 본 대학에서는 재직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모집요강 상으로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1. 해외 초등(영국제 13학년) Y2, Y3, Y4, Y5(3텀 중 1텀 이수) 2016년 8월 29일 ~ 2019년 12월 20일 러시아(모스크바)
2. 한국 초등 5-1, 5-2, 6-1 2020년 3월 2일 ~ 2021년 7월 23일 한국
3. 한국 초등 6-2 2021년 8월 24일 ~ 2022년 2월 10일 한국
4. 한국 중등 1-1 2022년 3월 2일 ~ 2022년 7월 25일 한국
5. 해외 중등(미국제 12학년) G7, G8-1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21일 러시아(블라디보스톡)
6. 한국 중등 3-1, 3-2 2024년 3월 4일 ~ 2025년 1월 8일 한국
7. 한국 고등 1-1 2025년 3월 1일 ~ 2025년 7월 28일 한국
8. 해외 고등(미국제 12학년) G10, G11-1 2025년 09월 01일 ~ 2026년 12월 28일 러시아(상트)
9. 한국 고등 2-1, 2-2, 3-1, 3-2 2027년 3월 1일 ~ 2029년 1월 11일 한국
* Y5 1텀에 대한 성적표 존재
RE : 비연속 3년 특례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학기 발생시, 학제차이로 인한 결속학기 대체 인정이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사항만 고려하였을 경우, 학기를 연속적으로 재학하면서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과 중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체 인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항만으로 저희가 3년 특례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하향하는 경우에 무조건 부정 판단을 내리진 않습니다.
서류 심사 시 제출하신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외국민전형 지원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학력요건을 충족한것 처럼 판단될 경우에만 부정 판단을 내립니다.
3. 말씀 주신 사항으로 보았을때,12학년 기준 Y4-1,4-2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으로 보여집니다.
4. 말씀 주신 사항으로 보았을때, Y5 3Term 중 1term만 이수하셨기 때문에 한학기 이수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5. 모집요강에서도 확인가능하듯이 국외재학기간과 국외근무기간이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FAQ참고)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