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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문의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 범주가 궁금합니다.
국외 8-1(8월시작 1월 종료)을 12월 10일까지 다녔다 국내 중2-2로 1월에 전학왔을시 최종성적이 없으면 8-1은 누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누락이라면 8-1과 중2-2 둘 다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인 건가요? 이렇게 될 경우 1년 공백이 생기는데 둘 중 한 학기가 중복으로 상쇄되면 23학기는 만족하는건가요?
RE :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우선, 국외 8-1학기의 경우 중간고사 성적은 있고 기말고사 성적이 없는 등의 일부 성적이 있을 때, 출석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였을 경우 심의를 통해 학기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석일수가 2/3 이하여서 누락학기로 판정할 경우, 8-1 ~ 8-2 모두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학기가 있을 경우 한학기 대체인정 가능하여 23학기 충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