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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3년특례 지원 자격에 궁금한게 생겨 여쭤봅니다.
4-2까지 국내 8-1까지 해외 10-2까지 국내 졸럽까지 해외인 상황입니다.
국내:
4-2, 10-2 기말고사후 자퇴
8-2 1월13일 입학
해외:
4-2 1월 16일 입학 3학기제중 2학기 중간에 들어감
8-1 12월 17일 자퇴, 학기는 8월22일-1월31일까지
10-2 중복
1)
이 경우에 8-1,8-2누락 10-2중복으로 23학기 만족되는 건가요?
2)
같은 나라 내에서 아버지 직장 위치가 바뀔 경우, 학생은 기존학교 재학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 직장 주변 학교로 전학가야되나요? 거리차이가 꽤 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 : 특례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우선 해외의 경우 12학년제 기준으로 말씀주신거죠? 아시다시피 3년특례 지원자격 중 하나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년을 재학해야 하기 때문에,
12학년제 기준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1 ~ 8-2학기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보이고, 10-2학기가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학기 대체 인정가능하여 23학기 만족될 것으로 예상되나,
말씀주신 사항만으로 모든 자격심사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같은 나라일 경우 말씀주신 어떤 경우든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