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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특례자격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부의 해외 재직 기간 공백에 따른 3특 가능 여부 문의 입니다.
부의 재직상황
2023.05.16~2024.07.31 해외파견근무
2024.8.1~2024.9.12 재직 공백 (43일)
2024.9.13(해외법인설립일)~2027.3.31(예정)---현지 자영업
학생 재학상황
2023.7.3 해외한국학교 편입(중학교3학년)~2027.2월 (고3)졸업예정
부의 재직 공백 기간43일이 학생의 고1 (1학기 ~2학기) 사이에 걸쳐있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한학의 경우 1개학년 3학기제 입니다.)
중간편입일을 시작으로 계산하면
2023.7.3~2024.7.2 ---1개 학년 재학
2024.9.13~2027.2월고3 졸업 예정 ----고2 고3 두 개 학년 재학
으로 3년 특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시기에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RE : 특례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학생이 해외에서 9-2학기 ~ 12-2학기 재학 예정이라는 말씀이실까요?
모집요강에서 안내드리는대로, 부모님의 국외근무기간이 지원자의 국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기준이며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