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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체류일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학교 2-2부터 현재까지
해외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3년특례 6학기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고3 시기에 사정으로 한국체류일수가 초과되어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류일수를 계산할 때 최초에 2학기부터 학업이 시작되었다면 2학기시작일~다음 2학기시작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2/3을 산정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RE : 체류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3년 특례 6학기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그 이후의 시기에는 한국 체류일수를 초과하여도 됩니다.
단,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3년 기간을 이수하시고 그 기간동안의 국외근무기간, 해외체류일수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2) 네 말씀하신 산정법이 맞으며, 부모님의 경우에는 2/3 이상을, 지원자 본인의 경우에는 3/4 이상을 체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