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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사항은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특례자격 문의드립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조건 문의드립니다.)
◦ 해외거주 : 회사에서 공무상 파견으로 해외에서 재직
◦ 파견기간 : ’22년 01월 01일 ~ ‘24년 12월 31일(만 3년)
◦ 자녀 : 동일시기 동반 출국, 입국
- 2008년 01월 03일 생(만 17세)
- 필리핀 한국국제학교에서 ’22.03.01일 G-8(중학교 2학년)로 1학기 시작시 편입, ‘24.12.28일 G-10(고등학교 1학년) 전과정 수료 후 귀국
※ 필리핀 한국국제학교는 교육과정(학기제)가 한국과 동일 함,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정규과정을 이수 하였음.
※ 3년 해외거주 필수기간을 충족(2/3 이상 체류) 함
◦ 부모동반 : 파견기간 중 자녀 엄마가 진료를 위해 한국에 귀국하였으며, 이후 법정이혼을 하였음.
- ’22.01.01일 ~ ‘22.04.26일까지 양부모 해외에서 자녀와 동반 체류
- ’22.04.26일 한국으로 엄마만 귀국
- ‘22.11.09일 친권자 지정협의 후 ‘23.03.08일 법정이혼을 했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가 승계함,
- 아버지와 자녀와 3년간 해외에서 계속 체류하였음.
RE : 특례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우선 말씀주신 사항을 보았을 때, 22.04.26 어머니께서 귀국을 하신 이후, 23.03.08일 법정이혼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자격심사 상 해외 재학기간 중 이혼을 하셨을 경우, 이혼 전까지는 부모님 모두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인 23.03.08 이전에 어머니께서 해외체류국에 거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해외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확한 체류일수 요건 충족여부는 직접 계산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