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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사유서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기에 재학중이던 해외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학기 중 약 2달 간 국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유서 양식을 보니 체류기간, 재학기간 등 자격요건 인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 시기와 사유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이의 경우 체류기간이나 재학기간 등의 요건은 충족합니다. 학교로부터 온라인 수업을 했다는 확인서는 받아놨구요.
이 경우에도 자격충족 관련 사유서에 작성하면 될까요?
그럴 경우 학기 중에 국내에서 온라인 수업 들은 기간을 기재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RE : 코로나 관련 사유서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한국에서 약 2달간 온라인 수업을 들으셨을 경우,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직접 계산해보셨을때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더라도 잘못 계산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집요강에서 안내드리는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