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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 자격 문의-s
25년 7월 재외국민전형 응시자녀의 특례 자격 문의드립니다 (26학년도 입학)
자녀의 학적은
. 국내초1 ~국내고1(G1~G10) 이수 후에 부의 주재원 발령으로 해외 이동함
. 해외G9 ~ G11 진행 중 : 25년 6월 27일에 G11 이수 완료 예정
. 국내고3-1(G12)로 25년 7월 7일 편입 예정이며, 26년 2월 국내고 졸업 예정임
--> 해외에서 3년(G9~G11) 이수하였으나 G9~G10 2개년에 대해 중복학기 발생
사유1)
베트남 하노이의 국제학교로 편입시에 영어 역량 부족으로 1년 down하여 G10으로 편입 희망하였으나
해당 학교는 Cambridge A-Level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G9/G10이 IGCSE 2개년 과정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서
Cambridge 과정 적응을 위해서 G9(IGCSE1)으로 편입을 요청받았습니다.
G9 입학 사유에 대한 학교장의 공식 Letter가 있습니다.
사유2)
부의 주재원 최초 사령장 기준으로 4년 발령에(22.7.1 ~26.7.1) 따라 자녀는 고3(G12)까지 해외에서 이수예정이었으나 (사령장 제시 가능)
회사의 상황으로 3년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25년 8월에 귀임하게되었습니다.
3년 특례를 염두에 두고 정확히 3년만 해외에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