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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문의
2026년도 지원자 학부모입니다.
아빠 해외 재직 5년과 학생 재외한학 10학년까지 재학후 중도귀국한 학생입니다.
(재외 한학 6,7,8,9,10학년 이수함)
해외 거주 5년, 고교 1개년 포함 3년 특례 학생이구요.
*10학년 학기 종강일: 2024년 1월 8일
*10학년 학년 종료일:2024년 2월 29일(11학년 학기 시작일:2024년 3월 3일)
*부의 한국 본사 발령일: 2024년 2월 15일
5년여의 부,모,학생 체류기간 맞추었다는 가정하에
고교 1개년(10학년 후 중도귀국) 포함 3년 특례 산정할때,
모집요강에 <다음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이라 씌여 있으니
본 학생은 1월 8일 학기 종료일로 1개 학년(10학년) 인정이며, 아빠 발령일이 2월 15일이니 재직기간이 재학기간 중첩으로 3년 특례 지원 가능한거 맞을까요?
궁금한 점은 학년 종료일인 2월 29일까지 아빠 재직이 꼭 필요한지?, 발령일인 2월 15일부터 역년 1095일 충족하면 자격 충족인지 궁금합니다.
RE : 3년 특례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아버지 재직일이 자녀 10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3년 기간과 겹치는 것이 맞으신거죠?
그렇다면, 본사 발령일인 2024년 2월 15일부터 역년 3년(1095일) 충족하시고 해외체류일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2024년 2월 29일까지 재직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