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Q&A게시판은 전체 공개로 운영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사항은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3년 특례문의
2026년도 지원자 학부모입니다.
아빠 해외 재직 5년과 학생 재외한학 10학년까지 재학후 중도귀국한 학생입니다.
(재외 한학 6,7,8,9,10학년 이수함)
해외 거주 5년, 고교 1개년 포함 3년 특례 학생이구요.
*10학년 학기 종강일: 2024년 1월 8일
*10학년 학년 종료일:2024년 2월 29일(11학년 학기 시작일:2024년 3월 3일)
*부의 한국 본사 발령일: 2024년 2월 15일
5년여의 부,모,학생 체류기간 맞추었다는 가정하에
고교 1개년(10학년 후 중도귀국) 포함 3년 특례 산정할때,
모집요강에 <다음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이라 씌여 있으니
본 학생은 1월 8일 학기 종료일로 1개 학년(10학년) 인정이며, 아빠 발령일이 2월 15일이니 재직기간이 재학기간 중첩으로 3년 특례 지원 가능한거 맞을까요?
궁금한 점은 학년 종료일인 2월 29일까지 아빠 재직이 꼭 필요한지?, 발령일인 2월 15일부터 역년 1095일 충족하면 자격 충족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