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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문의
3년 특례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빠 취업증 기간 : 2023년 1월 6일 ~ 2026년 2월 5일 (기간 : 1126일)
-아이는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정상 졸업
-학생 중국 입국 시점 : 2023년 1월 31일
-첫 국제학교 semester 시작시점 및 실제 등교시점
- 9학년 2학기 semester 시작시점 : 2023년 2월 20일
- 실제등교시점 : 2022년 2월 20일
- 이후 5개 학기 동일 국제학교에서 이수
(마지막 11학년 2학기 : 2025년 6월 19일 학기 종료)
-중국 한국학교 semester 시작시점
- 12학년 2학기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이수
- 12학년 2학기 학기 시작 시점 : 25년 8월 20일이며, 해당일자부터 실제 등교 시작
- 졸업식(종업식)시점 : 2026년 1월 7일
-아이 한국 귀국 : 2026년 12월 26일
*학기이수정리 : 중3-2(한국소재한국학교) – 중3-2(중국국제학교) – 10-1(중국국제학교) – 10-2(중국국제학교) – 11-1(중국국제학교) – 11-2(중국국제학교) – 12-2(중국소재한국학교)
상기의 경우, 아빠의 취업증 기간은 1126일로 1095일을 만족하고
또한 1년의 2/3이상 해외 근무를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아이의 경우 중국에 입국한 날짜는 2023년 1월 31일이고,
해외 첫 semester시작 시점은 2023년 2월 20일입니다.
아이가 한국 귀국을 2026년 12월 26일에 귀국한다 하더라도
하기 3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년 2월 20일부터 2024년 2월 19일까지 중 국외체류 3/4 이상 만족
2. 2024년 2월 20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중 국외체류 3/4 이상 만족
3. 2025년 2월 20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중 국외체류 3/4 이상 만족
제가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은
첫번째로는 아이가 2026년 12월 26일에 한국으로 완전 귀국한다면, 년수기준으로는 3년이 미달된다는 것이고 (해외체류기간 3/4은 만족),
두번째로는 첫번째 학교의 semester시작 시점이 2023년 2월 20일이므로, 2026년 2월 20일까지는 취업증이 무조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이 학기이수만족 및 아이 체류기간 3/4만 만족한다면, 꼭 취업증이 아이 첫 semester시작부터 3년 후까지의 기간을 완전히 cover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
RE : 3년 특례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말씀 주신 사항 중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026년 12월 26일에 자녀분이 귀국한다는 것이 아니라 2025년 12월 26일에 귀국한다는 말씀 아니실까요?
2025년 12월 26일 귀국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년수 기준으로 자녀가 해외체류기간을 3년 모두 못채운다고 하더라도, 해외 재학 학기 모두 성적 받고 출석에 문제 없어서 학력 및 재학기간 요건 충족하시면, 그리고 체류일수 요건을 만족 하신다면, 자녀분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3년을 다 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아버지 해외 근무기간은 3년을 충족하시고, 자녀분이 그 기간동안 학력 및 재학기간 요건 모두 충족하셨다면 3년 후까지의 기간을 완전히 커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