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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문의
3년 특례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빠 취업증 기간 : 2023년 1월 6일 ~ 2026년 2월 5일 (기간 : 1126일)
-아이는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정상 졸업
-학생 중국 입국 시점 : 2023년 1월 31일
-첫 국제학교 semester 시작시점 및 실제 등교시점
- 9학년 2학기 semester 시작시점 : 2023년 2월 20일
- 실제등교시점 : 2022년 2월 20일
- 이후 5개 학기 동일 국제학교에서 이수
(마지막 11학년 2학기 : 2025년 6월 19일 학기 종료)
-중국 한국학교 semester 시작시점
- 12학년 2학기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이수
- 12학년 2학기 학기 시작 시점 : 25년 8월 20일이며, 해당일자부터 실제 등교 시작
- 졸업식(종업식)시점 : 2026년 1월 7일
-아이 한국 귀국 : 2026년 12월 26일
*학기이수정리 : 중3-2(한국소재한국학교) – 중3-2(중국국제학교) – 10-1(중국국제학교) – 10-2(중국국제학교) – 11-1(중국국제학교) – 11-2(중국국제학교) – 12-2(중국소재한국학교)
상기의 경우, 아빠의 취업증 기간은 1126일로 1095일을 만족하고
또한 1년의 2/3이상 해외 근무를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아이의 경우 중국에 입국한 날짜는 2023년 1월 31일이고,
해외 첫 semester시작 시점은 2023년 2월 20일입니다.
아이가 한국 귀국을 2026년 12월 26일에 귀국한다 하더라도
하기 3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년 2월 20일부터 2024년 2월 19일까지 중 국외체류 3/4 이상 만족
2. 2024년 2월 20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중 국외체류 3/4 이상 만족
3. 2025년 2월 20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중 국외체류 3/4 이상 만족
제가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은
첫번째로는 아이가 2026년 12월 26일에 한국으로 완전 귀국한다면, 년수기준으로는 3년이 미달된다는 것이고 (해외체류기간 3/4은 만족),
두번째로는 첫번째 학교의 semester시작 시점이 2023년 2월 20일이므로, 2026년 2월 20일까지는 취업증이 무조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이 학기이수만족 및 아이 체류기간 3/4만 만족한다면, 꼭 취업증이 아이 첫 semester시작부터 3년 후까지의 기간을 완전히 cover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