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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왹국민 특례 요건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귀국발령으로 문의드립니다.
국내 1학년1학기 - 4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5월에 해외출국)
해외 5학년 1학기 - 9학년 1학기
국내 9학년 1학기- 11학년 1학기
해외 11학년 1학기-11학년 2학기 마칠예정입니다.
이경우 한국으로 11학년 2학기에 편입할경우 특례조건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감사합니다.
RE : 재왹국민 특례 요건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주신 사항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 1-1 ~ 3-2, 9-1 ~ 11-1, 11-2 ~ 12-2 (이수예정)
- 해외 : 5-1 ~ 9-1, 11-1 ~ 11-2
해외 학제는 12학년제 기준으로 말씀주신게 맞으실까요?
13학년제 기준으로 말씀주신 것이라면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외국민(3년) 지원자격을 채우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12학년제 기준으로 말해주신 것으로 가정해서 답변드리자면,
누락학기가 4-1 ~ 4-2 2개 학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학기는 9-1, 11-1 ~ 11-2 학기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학기를 통해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학기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외 재학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단,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였을 경우 인정)
다만, 국외재학기간 요건 뿐만 아니라, 1) 부모의 국외근무 기간, 2) 학력요건, 3) 국외체류일수 조건 등 다른 요건에 대한 충족도 필요하기에,
모집요강을 통해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