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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특례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이는 한국에서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까지 다녔고,
호주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2022년 8월 1일부터 10학년 1학기에 입학하였습니다.
올해 2025년 6월말에 12학년 졸업 예정입니다.
부모인 저희는 오랫동안 따로 떨어져 지내다가, 2022년 8월 28일 최종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한국에서 지냈는데, 이 경우, 아이의 3년 특례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격 충족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 전 : 부모와 학생 모두가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혼 후 : 학생과 국외근무자(부모 중 1명)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따라서, 2022년 8월 28일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신 것이라면, 3년특례 재학기간인 2022.08.01~2022.08.27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지원자격 요건(국외체류일수 조건 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