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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부모 재직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3년 특례 요건 중 부모 재직 기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아빠는 2022년 4월에 발령받았고,
아이는 2022년 8월 15일 7학년으로 입학해서 2026년 6월 11일 10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아빠의 재직기간은 총 4년으로 7학년 1학기부터 10학년 2학기까지입니다.
2026년 8월 16일이 11학년 1학기 시작일인데, 아빠가 10학년 2학기 종료일(2026년 6월 1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는지, 다음 학기 개시일 전일(2026년 8월 15일)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3년 특례 부모 재직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국외근무기간과 국외재학기간이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합니다.
아래의 체류일수 요건을 확인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일수 산정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이 시작된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체류해야 함
※ 학생의 국외재학기간과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하며, 학생이 해당 학년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도 체류일수의 기준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