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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엔
초등 1학기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2학기부터 11년 반(23학기)동안 해외학교서 졸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12특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RE : 특례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12특, 즉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해야 합니다.
재학하신 해외학교에서 1-1학기를 이수하지 못하셨다면 전교육과정이수자로 지원이 불가하며,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에 한하여 1개 학기(6개월) 결손을 인정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