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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문의] 3년 특례 조건 만족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해외 주재원으로 중국 남경에서 해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딸도 같이 해외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년 특례 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메일 보냅니다.
저의 딸은 6학년부터 고1까지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을 할 예정 입니다.
고1 학사 마지막날은 26년 6월 19일이며, 고2 학사 시작( 26년 9월 1일 )까지 방학이 진행 됩니다.
저의 해외 근무 기간은 21년 12월 20일부터 26년 7월 20일까지 입니다.
저의 딸 고1 학사 마지막날 ( 26년 6월 19일 )은 제가 해외에서 근무를 하지만, 방학 끝나는 날 ( 26년 8월 31일 ) 이전에 귀국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3년 특례 진행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하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문의] 3년 특례 조건 만족 여부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국외근무기간과 국외재학기간이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합니다.
아래의 체류일수 요건을 확인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일수 산정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이 시작된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체류해야 함
※ 학생의 국외재학기간과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하며, 학생이 해당 학년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도 체류일수의 기준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