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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특례 부모 해외 체류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공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엄마입니다.
재외 국민 3년특례 전형의 지원을 위한 부모의 체류기간 문의드립니다.
부의 해외 주재 발령으로 온 가족 미국 거주 중 이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10.31 부 미국 입국
2021.12.18 나머지 가족 미국입국
2022.1.5 미국 학교 개학 - 6-2 으로 입학
2025.02.19 모의 현지취업. 아이는 9-2학기 재학중
2025.12.31 부의 주재 종료 (가족부모 체류기간 1460일 이상, 부의 재직기간 1460일 이상) , 아이는 10-1 학기 종료
2026.05.25 아이의 10-2학기 종료 (모의 현지채용 근무 461일 이상)
현재 계획은 부는 아이의 10학년 학기 종료일 2026.5.25 일 기준으로 역년 1년중 체류기간 2/3 을 충족 후 귀임하고, 모와 아이가 남아 10-2 종료후 귀국 한국 고등학교 편입 예정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되는 상태로 부의 체류일수 산정에 따라 아이의 특례입학 자격이 좌우될듯합니다.
대교협 자료에서 8,9,10의 재직기간이 만 3년 이상일 경우 10학년 2학기 종료후 라면 다음학기 시작일전 귀국이 가능하며 3년특례기간 1,095일중 부족한 부분을 7학년때 재직기간으로 채울 수 있다고 안내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경우 부의 미국 체류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년 12월 31일 주재기간 종료후 체류일수 채운뒤 부는 먼저 귀국을 하려하는데 부모의 체류기간 1년중 2/3 현지 는 어느기준으로 정하면 되는지요 ?
10학년이 끝나는 5월을 기준으로 역년 1년중 2/3을 넘긴다면 부는 먼저 귀국을 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재외국민 3년특례 부모 해외 체류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우선 체류일수 산정 기준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중 부모의 경우 2/3이상을 체류해야 합니다.
즉, 11-1학기 시작 전일에서 역년 1년 중 2/3 이상을 부모님께서는 체류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현지취업을 하시는 동안 학생이 10-2학기 재학할 예정이고, 아버지께서 위에 말씀드린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아버지께서 먼저 귀국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