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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생기부
안녕하세요.
2026학넌도 3특 지원자입니다.
서류 준비 중 초등 생기부에 작성된 면제처리 부분에 대해 여쭤봅니다.
* 한국 초등 마지막 등교일: 2015년 3월 11일 (담임 선생님께 면제처리 요청함)
* 해외 출국: 2015년 3월 20일
* 해외 국제학교 등교일: 2015년 3월 23일
* 면제처리일: 2015년 4월 15일
해외 출국후, 국제학교를 이미 등교 하였는데, 한국에서 초등 면제일이 4월 15일로
늦게 처리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해 주신다고 해서 믿고 출국 하였는데, 최근에 초등 생기부를
발급하면서 알게 되었구요.
이경우 출입국기록으로 사유서를 쓰면 될까요? 출국일은 2015년 3월 20일입니다.
RE : 초등 생기부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초등학교 마지막 등교일이 2015.03.11.인데 2015.04.15.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15.03.11. ~ 04.15. 기간 동안은 혹시 결석으로 처리되었을까요?
우선,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학교측의 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공식 메일 등을 지원 시 추가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단순 학교측의 실수임이 확인되고 다른 지원자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