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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재외국민 3년특례 학기인정여부
학기인정여부:
부모님 해외발령으로 초등4년.고등3년
2회 해외거주중입니다.
국내초등1-1 수업일수 총64일인데 학기인정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국로컬 초등1학년으로 입학하려 하였으나 T.O가없다하여 부득이하게 2학년으로 편입하여 1-1(64일).1-2는 통으로없습니다.
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5-2학기와 고1-1학기
중복인데 대체하면
23학기가 되는데 특례자격 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학기종료일:
해외고 졸업인데 재학증명서에 학기종료일이 25년7월2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학기종료일 기준이 25년7월2일인가요?
9월 학기시작인데 다음학기 시작전일인
8월31일까지인가요?
(부모님 근무일수1.095에 8월31읽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RE : 재외국민 3년특례 학기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이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국내]
- 5-2학기 ~ 10-1학기
- 10-2학기 ~ 11-2학기
[해외]
- 2-1학기 ~ 5-2학기
- 8-1학기 ~ 10-1학기
* 1-1학기 64일 이수, 1-2학기 결손, 5-2학기 및 10-1학기 중복
1)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학기로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학기를 대체할 수 있지만,
1-1 ~ 1-2학기 모두 학제차이로 인해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1-2학기는 대체 인정이 가능해보이나,
1-1학기의 경우에는 지원 후 자격에 대한 내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시 중국로컬 초등1학년 입학t.o가 없다는 학교측의 메일이나 문서가 있다면 증빙자료로 추가제출하시면 심사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말씀주신 국외재학기간 기준은 다음 학기 시작 전일이 해당 학기 종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9월 학기 시작이면 8.31일이 학기 종료일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