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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아래 조건이 3년 특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해외 거주
부모 : 21년 12월 ~ 26년 12월
자녀 : 21년 12월 ~ 26년 12월
자녀 학기
한국 : 초등 5학년 2학기 수료
해외 국제학교 : 미국학제 Grade 5학년 2학기 ~ Grade 10학년 1학기 수료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1. Grade 10학년 1학기를 수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면
3년 특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학제 차이로 Grade 5 2학기 중복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Grade 10학년 2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번 조건이 불가능하다면,
2. 부모중 1인이 해외 거주하면서, 자녀 Grade 10학년 2학기를 이수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3년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RE : 3년 특례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미국학제를 12학년 기준으로 말씀주신것이죠?
그렇다면, 중복학기로 10-2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3년특례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모집요강에서도 안내되었듯이,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수료해야 하기 때문에 10-2학기를 이수하지 않으셨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약, 부모 중 1인이 국외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10-2학기를 이수하시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3년 특례 지원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