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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이 총 23학기 중 해외에서 16학기를 이수한 경우,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을까요?
- 한국 (7학기): 초1-1 ~ 초4-1 → (2학기 누락: 초4-2 ~ 초5-1)
- 뉴질랜드 (6학기): Y6-2 ~ Y9-1 (Y9-1/G8-1 중복)
- 미국 (10학기 예정): G8-1 ~ G12-2
※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봄학기가 1학기 시작이나, 학생생일의 상반기/하반기 여부에 따라 학년이 결정됩니다 (예: 한국의 4학년(6월 이전 생일자) 또는 5학년(6월 이후 생일자)이 Y6에 해당).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전학한 2월생 아이가 뉴질랜드 교육제도에 따라 Y6-2로 배정되었습니다. 혹시, 이를 1년 월반으로 간주하여 2학기 누락으로 계산할 경우, 이후 미국 전학 시 Y9-1/G8-1 중복학기가 1학기를 대체하여, 실제 누락은 1학기로 보입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0년 뉴질랜드 전학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정상 이수 학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2020년 초4-1학기 종료 후 8월 12일 뉴질랜드 입국 → 14일 시설격리(8.12.~8.26.) 및 COVID-19 락다운(8.12.~10.7.)으로 인해 뉴질랜드 학교 등록이 불가능하여 10.12.부터 학교 등록 및 출석(Term4 10.12.~12.18.)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학기를 COVID-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 이수 학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한 위 결손 학기 보충을 위해 23학기에 한 학기를 추가 이수해서 24학기를 채워야 할까요?
- 한국 (7학기): 초1-1 ~ 초4-1 → (2학기 누락: 초4-2 ~ 초5-1)
- 뉴질랜드 (6학기): Y6-2 ~ Y9-1 (Y9-1/G8-1 중복)
- 미국 (9학기 예정): G8-1 ~ G12-1
- 한국 (2학기 예정): 고3-1 ~ 고3-2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뉴질랜드 학교는 13학년제이고 미국학교는 12학년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렇다고 가정할 시, 4-2학기 ~ 5-1학기가 학제차이로 인해 발생한 결손학기이며,
8-1학기가 학제차이로 인하여 중복이 되신 것이라면 한 학기 대체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자격 중 학력요건에는 충족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2~3. 6-2학기 재학 당시 코로나로 인해 출석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모집요강에서도 안내되어있듯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일수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자격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사유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지원 후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련 추가 자료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부족 또는 추가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인정이 불가합니다.
제출 자료 및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정을 신청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의한 지원자격 미충족기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