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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자격 문의
3년 특례 자격 문의 드립니다
초6 1학기 중 출국(5월), 주재국 에서 2주 코로나로 격리 후 6월부터 학교에 다녔어야 했으나 6월은 학년의 마지막 달로써 내부 시험과 성적 작성으로 입학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9월(y8) 입학하였습니다(주재국 9월 학기 시작, 6월 학기 종료)
이 부분에 대해 연속으로 재학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 한국 초6-1, 6-2가 결손 된것으로 보이는데요.
y11(13년제) 마친 후 한국 고1-2로 귀국 했을시 중복 학기로 3년 특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RE : 3년특례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정리하자면, 결손학기는 6-1 ~ 6-2학기 발생, 재학학기는 국내에서 1-1 ~ 5-2학기 이수, 10-2 ~ 12-2학기 이수예정, 해외에서 8-1 ~ 10-2학기 이수(13학년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2학기 결손학기의 경우 학제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결손학기로 인정 가능하나,
6-1학기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재학 중 출국하시어 코로나 격리 및 해외학교에서 입학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결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1학기 결손학기에 대한 인정여부는 말씀주신 사항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추후 지원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