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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특례
유치원 재학 중 8월초에 해외로 이주하여 9월에 시작하는 현지학교에 입학을 신청했으나 이미 입학신청이 완료되어 다음해 1월인 초등1학년2학기부터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지학교를 초1-2부터 중3-2까지 다니고 현지한국학교로 전학하여 중3-2부터 고3-2까지 총24학기이수하였습니다(초1-1결손,중3-2중복)
이런 경우 12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RE : 12년특례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외로 이주하실 때 입학을 신청하셨으나 이미 입학신청이 완료되어 1-1학기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학신청이 이미 완료되어 입학신청이 불가하다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내부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