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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 재직 기간이 3년 특례 자격에 부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의 재직기간 및 거주일은 4년으로 7학년 시작부터 10학년 2학기까지입니다.(중1-고1)
다만 11학년 1학기 개시일 전에 재직기간 및 귀국시 지원자격 충족여부가 궁금합니다.
9월 1일이 11학년 1학기 시작일일 경우, (기타 체류 조건 충족, 10학년 성적 완료)
1. 8월 1일 부의 해외 재직기간 종료 및 귀국의 경우 충족이 될까요?
2. 8월 31일 부의 해외 재직기간 종료 및 8월 1일 귀국의 경우 충족이 될까요?
고1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RE : 3년특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모집요강에서 안내되었듯이, 부모의 국외근무 기간 조건은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으로는 부모의 국외근무기간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학력요건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7-1학기~10-2학기 중 성적을 모두 취득하시고 결석일수에 문제가 없을 경우(국외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3년특례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기 어렵기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시년도에 따라 자격요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시년도에 모집요강을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