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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하고
해외 국제학교 10학년 1학기 첫날 부터 12학년 까지 졸업한 겨우 3년 특례 자격 조건이 되나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한 경우와 1학기 끝나기 전 자퇴의 경우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RE : 3년 특례 자격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3년특례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말씀주신 학력요건뿐만 아니라, 1) 부모님의 국외근무 기간, 2) 국외재학기간, 3) 국외체류일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3년 특례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불가함을 미리 말씀드리며,
학력요건만 고려하였을때 말씀드리면, 10-1학기를 중복 이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교 모집요강에서도 안내되어있듯이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정확한 자격심사를 위해 해외에 가신 시점과 자퇴 시기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