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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자격(아래 128번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래 128번 문의 관련하여,
마지막 학기를 23년 상반기에 다녔던 미국제 학교로 다시 전학갔을 때의 상황으로, 3년특례 가능 여부를 재문의 드립니다.
23년 1월 30일~6월 말(8학년, 미국제 학교 1학기 이수, 성적표 수령 *1년에 2학기제)
23년 9월 ~ 25년 6월 말('10~11학년', 영국제 학교 *1년에 3학기제)
25년 9월 ~ 12월 말(12학년, 미국제 학교 1학기 이수, 성적표 수령 *1년에 2학기제)
거주기간 23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애 아빠의 파견기관과 거주기간이 동일합니다. 3년 특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RE : 3년특례 자격(아래 128번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학교에서 1-1 ~ 7-2 수료
해외학교에서 8-1, 10-1 ~ 12-1 수료가 맞으실까요?
해외 학교가 각각 몇년제의 학교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모두 12학년제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8-2 ~ 9-2학기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12-2학기 또한 누락되어 총 4개의 학기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으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격심사를 제공드리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