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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례 자격요건
영국13학년제에서 Y5수료후 학년을 이어
해외소재 한국국제학교 6학년으로 전학후 고교과정까지 학업을 마치면 12특례 인정이 되는지요.
5학년 1,2학기 결손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RE : 12특례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영국 13학년제에서 Y5학년까지 수료 후, 해외 소재 한국국제학교는 Y6~Y12학년을 수료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거죠?
해외 소재 한국국제학교가 12학년제일 경우, 5학년 1,2학기가 결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따라,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