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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
안녕하세요 3년 특례 문의 드립니다.
재학 기간
G8 2학기(2023.1.30~ 2023.6.15)
G9 1학기 (2023.8.16~ 2023. 12.22)
G9 2학기 (2024.01.09~2024.6.12)
G10 1학기(2024.8.13~2024.12.20)
G10 2학기(2025.01.07~2025.6.12)
G11 1학기(2025.8.16~ 2025.12.22)
해외근무기간 2023.01.01~ 2026.01.15
재직기간 내 재학기간이 포함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지원자격 적격 맞나요??
2023년 1월 30일 학기 시작일에 등교하였는데
3년 되는시점이 2026년 1월 29일까지 있어야 3년이 되는데 학기마치는 시점이 2025년 12월 22일에 학기가 끝난다면 3년 특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학기는 마무리가 된것같은데 체류일수에서 문제가 되는건지 1월 29일까지 남아 있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이 3년을 꽉채워야하는데
저희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재직가능한데 3년 특례 받으려면 1월29일까지 재직해야되는건가요?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정상 1학기 부터 시작-
기준) G11학년 2024년 8월1일 ~ 25년7월31일 (약365일)
인정) G11학년 2024년 8월1일 ~ 25년6월20일(학기 종료일/약325일)
-정상 2학기 부터 시작-
기준) G11학년 2024년 1월10일 ~ 26년1월09일 (약365일)
인정 G11학년 2024년 1월10일 ~ 24년12월20일(학기 종료일/약346일) ????
질문 : G11학년 2학기 부터 시작하여 G12학년 1학기 종료일(약346일) 까지 수료 할 경우 이 또한 1개 학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되나요?
RE : 3년 특례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1) 국외근무기간 산정기준은 국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합니다.
* 참고)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2) "G11학년 2학기 부터 시작하여 G12학년 1학기 종료일(약346일) 까지 수료 할 경우 이 또한 1개 학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되나요?"
-> 말씀주신 사항으로 보았을 때 해외근무기간이 2026.01.15.에 종료된다고 하셨는데, 11-2학기를 재학하실 때에는 해외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아니신가요?
해외 재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외에서 재학하는 학기는 3년 특례 이수학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