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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23학기조건
3년특례 문의드려요.
초1-1한국학교 마치고 국제학교 3-1로 입학하였습니다. 13학년제학교, 생일이 5월생이라서요.
3,4,5학년 3년 후 한국학교로 4-2부터 다녔습니다. 현재 중1까지요.
다음달 2월부터 다시 국제학교 8-2로 입학예정입니다. 6학기후 다시 한국 고2로 올 예정입니다.
1.현재 결손, 중복학기가 많습니다. 1학기만 대체되는건지 국가간 이동으로 전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 국제학교4학년때 12학년제 학교로 옮기면서(초등이 pre k-5학년) 3학년으로 다녔습니다. 5학년때 다시 13학년제로 옮기면서 5학년으로 다녔구요. 4학년과정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3학년중복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2월부터 8-2학기로 입학예정이나 혹시 늦게 입국하게 될 경우, 1학기 인정을 받으려서 결석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이 학교는 2월-6월까지가 2학기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 : 3년특례 23학기조건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해외와 국내 학교 재학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해당 사항을 바탕으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해외 2-1학기~4-2학기(12년제 적용) 재학
7-2학기~10-1학기(12년제 적용) 재학 예정
- 국내 1-1학기 재학
4-2학기~7-2학기 재학
11-1학기~12-2학기 재학
1. 우선, 3년특례 학력요건으로,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비연속 수료 인정)여야 하며,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을 해외에서 수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기 중복과 관련해서 아래의 안내 사항을 확인바랍니다.
• 학기 중복-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국제학교 4학년 때 12학년제로 옮겨 국내 12학년제 기준으로 3학년으로 다닌 것이며, 1년뒤에 13학년제로 간 경우에 국내 12학년제 기준에 맞춰 4학년 과정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3. 1학기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학기의 재학증명서와 해당 학기의 전체 성적 취득(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성적의 일부만 취득한 경우에는 출석일수를 확인하여 2/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학기 인정여부는 심의 후 결정됩니다.
다만, 말씀주신 정보만으로 정확한 자격심사가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정확한 학사 일정 및 수업일수에 대한 자료를 통해 자격심사가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자격인정 지침 등 관련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인정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차후 지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