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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사항은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국외재학기간 문의드립니다.
늘 친절히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학교 중간 편입 후 재외한국학교로 전학시 재학.재직기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CASE2 중간편입한 경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학사일정:
3학기제 국제학교 :
G9(2023.08.21.~2024.6.21.), G10(2024.8.19.~2025.6.20)
재외한국학교 2학기제 : 전학예정
G10-2(2025.8.19.~2026.1.10)
G11(2026.3.02.~2027.1.10) G12(2027.3.02.~2028.1.10)
•저희 자녀의 재학일정 :
3학기제 국제학교 :
G9(2023.11.07.~2024.6.21.), G10(2024.8.19.~2025.6.20)
재외한국학교 2학기제 : 전학예정
G10-2(2025.8.19.~2026.1.10)
G11(2026.3.02.~2027.1.10) G12(2027.3.02.~2028.1.10)
• 재직기간 : 2023.10.8.~2026.12.31.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상기 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 및 중복으로 10-2학기 중복되어 23학기 이수됨.
[재학]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질문 ) 저희 자녀는 국제학교 중간편입 후, 재외 한학으로 전학시 G11의 11월 6일까지 재학시 재학, 재직 기간 3특 조건으로 충족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G9(2023.11.7.~2024.6.21.), G10(2024.8.19.~2025.6.20),
G10-2 중복이수(2025.8.19.~2026.1.10.) G11(2026.3.02.~2026.11.06.)
바쁘시겠지만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 : 국외재학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학생의 실제 성적 취득내역 및 각 세부 학기별 학사일정이 필요합니다만,
9학년에 재학한 3학기제 국제학교 재학기간 상 3개 학기 중 첫번째 학기는 이수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교의 경우 3term제 학년의 경우 이 중 2개 term을 이수해야 국내 학제 기준 1개 학기로 인정합니다.
(3term 중 1, 2term 이수 시 1학기 인정 / 2, 3term 이수 시 2학기 인정 / 1~3term 이수 시 1개 학년 이수 인정)
해당 학생이 G9의 2term부터 인정받는다고 했을 때, 학제 상으로는 G9-2 ~ G11-2까지 총 5개 학기의 해외 재학학기가 발생합니다.
즉, 날짜 상으로는 3년의 재학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학제 상 해외에서 이수한 학기는 2.5개 학년(5개 학기)를 이수한 상황이므로,
재외국민 3년특례 자격요건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도 상 중도 편입 시 역년으로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수하면 이를 1개 학년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학기 도중에 편입함으로써 부족해진 재학기간을 다음 학년에 추가로 재학함으로써 대체하여 인정받는 것으로
질문해주신 경우에는 G9 ~ G11 총 3년을 인정받기 위해 G9-1에서 부족한 재학기간(2023.08.21. ~ 2023.11.06., 총 78일)을 G12-1에 추가 재학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의 예시를 참고해보시면 G8에서 부족한 재학일수를 학제 상 다음 학년인 G11에 추가 재학하여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의 경우 보호자의 재직기간이 G12 개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행 기준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자격 충족을 위해서는 G12-1까지 해외에서 재직 및 재학상태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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