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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학 자퇴 후 대학 학점을 포함해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학사학위예정증명서는 15일 학위신청 이후 발급이 가능해. 대신해 학점인정증명서로 내면 되고
그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입학원서,
학점인정증명서 or 학사학위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학점은행제 것만)
위 3가지가 맞나요?
RE : 서류제출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본교 서식자료5 학점은행제 학위, 학점인정 확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031-219-32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