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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자격문의
안녕하세요 3년 특례요건 충족 여부 문의드립니다.
- 3년 특례 지원 자격인정 기간 학사일정
G9(2024. 8. 1~2025. 6. 23), G10(2025. 8. 1~2026. 6. 23), G11(2026. 8. 1~2027. 6. 23) G12(2027.8.1~)
- 해외근무자 체류기간
2024. 6. 15~2027. 6. 30 (1,095일 이상)
- 해외 체류: 체류요건 충족
해외근무자 자녀의 해외 학교 재학 학기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약 365일
체류 산정. 체류 산정 기간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3/4 이상,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 체류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3년 특례요건이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특례요건에 미달시 충족을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 해외 재학: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온전히 이수한 자는 외국학교 학사일정표상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학기 종료일(6.23)]까지를 1개 학년을 총족한 것으로 간주
- 해외 재직: 해외근무자 해외근무기간 내에 학생의 중·고교(고등학교 1개학년 포함) 6개 학기 이상의 해외재학기간이 온전하게 포함됨
RE : 3년 특례자격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질문하고자 하시는 사항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 체류일수 산정 및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외근무자 체류기간'은 해외근무자의 근무기간(해외 파견기간 또는 해외 재직기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해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은 다음의 3개년도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 G9: 2024.08.01. ~ 2025.07.31.
- G10: 2025.08.01. ~ 2026.07.31.
- G11: 2026.08.01. ~ 2027.07.31.
위 3개 기간 각각에 대하여 체류일수를 산정하되, G11 체류일수 산정 시 해외 재직이 종료된 이후 기간인 2027.07.01. ~ 07.31. 기간은 실제 해외 체류여부와 관계없이 체류일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위 조건 하에서 지원자, 부, 모의 각 연도별 체류일수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외 체류일수, 해외 근무, 해외 재학기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자격인정 지침 등 관련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인정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차후 지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장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