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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현재 해외고 2학년 1학기 재학 중인 자녀의 학부모입니다.
저의 주재원 발령으로
22년 2월에 국내고 1학년 이수 후에 가족 모두 해외로 이동하여 '22년 8월 중3 과정에 편입하였습니다
*영어 준비 시간 부족으로 한 학년 낮춘 고1 편입을 학교에 요청했으나,
해당 학교가 A-Level과정으로 IGCSE과정이 중3~고1 2개년으로 묶여 있어서 학교의 요청으로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함.
(향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위 내용에 대한 학교장의 공식 Letter 및 학교장 인감을 받아두었습니다)
중3편입 후 현재 고2까지 3년째 학업 중이며,
저의 주재원 귀임 일정에 따라 25.6월 고2 이수 후에
한국으로 이동하여 한국 고등학교 고3 2학기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초등(6년)/중등(3년)은 모두 한국내 인증된 학교에서 졸업하였고 (18학기)
해외 이동에 의한 중복학기 6개월 발생했기 때문에 고3 1학기 누락은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25년 7월에 재외국민전형 응시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원 자격에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초등(6년, 12학기), 중등(3년, 6학기) 국내 이수 완료
고등 1학년 이수 후 해외 중3~고2 (3년, 6학기) 이수 후
국내 3학 2학기 편입 예정임
중복학기 6개월 포함 24학기 이수 예정이며
25.7월 재외국민전형 응시 시점에 23학기 이수 완료임.
RE : 3년 특례 자격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다음 각 사항이 정상적으로 인정되고 기타 특이사항이 없다면 해외 재학기간 요건 및 학력요건은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중복 학기 및 누락학기가 학제차이로 인해 발생해야 함
- 단순 중복 또는 누락학기는 중복/누락학기로 인한 이수학기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달리 9월 학제로 운영되는 해외 학교로 이동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중복/누락 등
학제간 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누락학기를 학제간 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중복학기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학기와 누락학기가 어떠한 사유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해외 학교 학년 조정사유에 대한 내부심의 통과
- 문의해주신 사항과 같이 1개 학년을 조정하여 전입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전/편입 과정의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학기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자격인정 지침 등 관련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인정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차후 지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장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