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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이는 해외에서 고1(G10)을 마치고, 중도 귀국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학교에
G11로 입학하려 하고 있습니다.
DIS 대구국제학교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인천 연수구 소재)
상기 2학교는 국내학력인정되는 학교 입니다.
이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만,
하기 2호에 해당된다면, 상기학교를 졸업하고 3년특례를 지원할때 문제가 없는지요?
그 외 댜른 요건이 있는지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년특례가 막상 입시가 임박하여 해당기간 서류만으로 대학교에 확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가 많지 않네요. 그리고 특례 사례가 있다고 해도 입시 관련한 개인정보라 확실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렵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올림.
RE : 학력인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라면 학력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부모의 국외근무 기간, 국외 재학기간, 국외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외국민 모집요강의 지원자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입학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자격인정 지침 등 관련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인정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차후 지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장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