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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관련
안녕하세요
재외국민(해외 근무자 자녀) 3년 특례입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재원아빠 발령기간
:2023.4~2026.5 (3년 1개월)
*아이 학생 학사일정
:2023.8~2026.6 8 (3년)
6월20일경 학기수업이 끝나고
8월까지 방학입니다
주재원아빠.아이의 국외재학기간.국외체류기간.국외근무자 재직기간을 모두 충족합니다
단. 아빠가 아이보다 3개월 일찍 한국으로 귀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본교 3년 특례에 해당이되는지요?
학교마다 규정이 다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RE : 3특관련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항의 경우 실제 체류일수 산정 결과에 따라 자격인정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국민 3년특례 체류일수 산정 시에는 해외 재학기간 3개 학년도에 대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 전일 까지의
약 1년에 대한 부, 모, 지원자 각각의 체류일수 기준 충족 요건을 3회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사항과 같이 보호자의 국외 재직기간과 지원자의 국외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재직상태와 지원자의 재학기간이 중복되는 기간'만을 기준으로 체류일수를 인정함에 따라,
해당 기준에 따라 산출된 체류일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 3개 학년도 및 재학 다음 학년도의 각 학기 개시일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
- 2023.08.01. / 2024.07.31. / 2025.08.02. / 2026.08.01.
또한, 보호자의 발령기간은 2026.05.30.으로 종료된다고 가정
→ 학년도1: 2023.08.01. ~ 2024.07.30. 해당 기간 중 보호자는 2/3, 지원자는 3/4 이상 체류
→ 학년도2: 2024.07.31. ~ 2025.08.01. 해당 기간 중 보호자는 2/3, 지원자는 3/4 이상 체류
→ 학년도3: 2025.08.02. ~ 2026.07.31. 해당 기간 중 보호자는 2/3, 지원자는 3/4 이상 체류.
단, 보호자 재직이 종료된 2026.06.01.부터는 보호자, 지원자 모두 체류일수로 합산되지 않음.
아울러, 향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자격인정 지침 등 관련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인정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차후 지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장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