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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례 자격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특례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까지 마치고 1학년 2학기 9월 부터 자퇴중인 학생입니다.
고등 검정고시 준비 중이었으나 아버지 회사의 갑작스러운 주재원 발령으로 내년 1월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국예정인 나라의 국제학교(13학년제)에서는 IB과정에 필요한 영어능력의 결여로 내년 봄 10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 주었습니다.(한국 중3 2학기) 10학년 2학기를 마치고 11학년1학기부터 13학년2학기 까지 3년을 외국 국제학교에서 수학하였을 때, 3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기의 연속성이 없어 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 : 재외국민 특례 자격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2025학년도 현재 기준, 본교의 경우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이수학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단, 자격요건 충족을 위하여 임의로 중복학기를 발생시키는 등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확인될 경우 자격인정이 불가할 수 있기에
실제 원서접수 후 자격 심사 시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자격인정 지침 등 관련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인정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차후 지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장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