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Q&A게시판은 전체 공개로 운영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사항은
별도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재직자전형 재직기간 질병휴직
안녕하세요. 3년을 채우는 조건에서 그 기간에 3개월정도 질병휴직 사용할려고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라도 휴직 사용이 불가능할까요?
RE : 재직자전형 재직기간 질병휴직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의 경우 지원자격이 여러가지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글을 통해 자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에서 재직관련 지원자격의 경우 재직기간은 총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현재 직장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자는 지원할 수 없으므로 원서접수 시 휴직중이라면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의 경우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또한, 현 직장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4대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 상의 재직기간 범위 내에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외 지원자격에 관련한 내용은 수시모집요강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므로 확인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입학처로 유선문의 바랍니다.(031-219-3200)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