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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기인정여부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특례지원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2017년생 남학생입니다.
2026학년도 3년특례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대학지원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국제학교(인가국제학교12년제) G11-1학기 재학중입니다.
#학사일정 SY2024-2025 (International School Manila)
2024년 8월5일 1학기시작(1quarter시작) start of school
2024년 10월7일(2 quarter시작)
2024년 12월13일 1학기종료(2 quarter종료)
12월16일~2025년 1월3일 방학 Break
2025년 1월6일 2학기시작(3 quarter시작)
2025년 3월24일(4 quarter 시작)
2025년 6월 6일 2학기종료(4 quarter종료)
12월에 G11-1마치고 귀국후 2025년 3월에 한국고등학교 3-1로 편입예정입니다.
국제학교와 한국고등학교의 학제차이로 고2-2는 빠져도 총 23학기로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특례(수시대입)자격조건에 부합되지요?
초등4-1와 국제학교 G4-1의 중복학기로 인정여부? 또는 G4-2 학기중 국제학교a 에서 b 로의 전학( 같은 학년.학제로 연속적으로 수업출석)> G4-2 학기인정여부?
>>>두 개의 인정여부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총 23학기이수(2025년 3월, 고3-1로 편입시)
2학기 중 국제학교 a에서 b로 전출.전입시 그 학기는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귀 대학의 3년특례지원 자격조건의 학기 인정부분 궁금합니다.
국제 a학교 성적증명서>> G4-1점수기재. 단, 2학기 3quarter에 대한 성적은 progress report 로 발행해줌.
한국 초등4-1 방학 전까지 학교출석 마치지 못 하고 출국>>학기인정여부?
한국 초1,2,3학년 다님.
초4-1 (수업일수72일 생기부기재) 초4-1종료일까지 이수 못함 (2017년6월22일 출국, 국제이사및 입학면접.준비등의 사유) -아버지의 해외 주재원발령으로 인정유학,면제>생기부
G4-1 국제 a학교 첫개학일부터 등교 (2017년8월 7일 1학기시작)
G4 -1학기마치고 2학기midterm종료일까지(3quarter까지> 2018.3.9)
국제 a학교에서 이수하고 전학.
# 국제a학교학사일정(Brent International School Manila)
2017.8.7 1학기시작(1quarter시작)
2017.10.2 2 quarter 시작/ 2017.12.15 1학기종료(2 quarter 종료)
2018.1.8 2학기시작(3 quarter 시작)
2018. 3.12 4 quarter 시작/ 2018. 5. 30 2학기종료
같은학제의 국제b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2학기 중 전학(a학교에서 2018년3월 9일(금)에 전출 후 국제 b학교로 2018년 3월 13일부터 전입)
# 국제 b학교학사일정(International School Manila)
2017.8.7 1학기시작( 1quarter시작)
2017.10.9 2 quarter 시작/ 2017.12.15 1학기종료(2 quarter 종료)
2018.1.8 2학기시작(3quarter 시작)
2018. 4. 2 4 quarter 시작/ 2018.6. 7 2학기종료
◇ 1년과정 총 4 quarters
국제 a와 b학교의 약간의 학사일정 시작. 종료일 차이가 있어 quarter 중복있음.
G4-2는 국제학교간의 학기 중 전학은 있음》학기인정여부? 궁금합니다.
그 이후 G5~G11-1까지 국제b학교마치고 한국 일반고3-1로 편입예정
이렇게 계산하면 총 23 또는 24학기로 계산이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 한국 초등4-1와 국제학교간의 전학 G4-2 둘 다 인정이 안 되고 G11-2가 없다면 총22학기로 3년특례 지원 자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아버지 해외주재원 재직기간과 고등1년과정포함, 중고등 3년 재학기간 1095일은 충족됩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자면
귀교에서는 재외국민특별전형(3년특례) 지원자격심사시 저희 아이와 같은 경우 인정이 되는 지요? 최소 23학기 맞추는 조건으로요..
만약에 그렇지 않거나 불확실하다면 G11-2까지 기러기로 11학년마치고 귀국해서 한국고2-2로 편입해서 같은 또래보다 1학년 다운 그레이드해야 3년특례지원 조건 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 : 23학기인정여부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특례지원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초등학교 4-1학기 이수여부와 관련하여, 국내학교에서 수업일수 기준 2/3 이상 취득 시 성적이 없더라도 내부 심의를 통해 학기 이수 인정여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4-1학기 중복이수로 인정받을 시, 학제차이로 인해 발생한 누락학기인 11-2학기 대체인정 가능하며,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모든 세부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심사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