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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울산에서 근무중인 조종군책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내년초에 브라질 현대자동차로 주재원 발령이 났습니다. (24년 9/20일부)
父 : 부임일은 25년 1/6일 입니다. 그리고 주재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자녀인 아들이 고1-2학기 재학중이며 중간고사 -14일 전입니다.
子 : 08년 4/23일 입니다. 울산고등학교 고1-2학기 재학중, 중간고사 직전, 해외 국제학교는(브라질) 25년 1/20일 입학
[질문]
1. 재외국인 3년 특례의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1개학년을 포함하여 3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학년을 이수한 자이므로
CASE 1) 25년 1월 중3-2학기 국제학교 입학 후 고 3-2학기 까지 완료 졸업(해외 국제학교 졸업)
CASE 2) 25년 9월 고1-1학기 국제학교 입학 후 고 3-2학기 까지 완료 졸업(해외 국제학교 졸업)
의 경우 3년특례조건을 만족하는지요?
2. 현재 子의 경우 고1-1학기는 마친 상태. 어학준비를 위해 자퇴를 해야하는데(25년 1월 진학시 수업수강을 위해)
자퇴를 하게 되면 수업공백이 발생합니다. (현재(자퇴시점)~25년 1/20)
수업을 위한 자퇴의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심의가 되는건지요?
3. 만약 1.번항의 CASE 2처럼 9월학기에 고1-1학기를 들어가게 된다면(브라질 국제학교 교육법 의거: 학년 이수 후 재차 학년이수 불가항)
또 다시 학업공백이 발생합니다만(현재(자퇴시점)~25년 8/30) 3년특례조건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4. 마지막으로 자퇴를 하지 않고 부임일 전까지 학업에 임할경우 특례자격에 만족을 하는지요?
현재, 자녀의 경우 3년 특례를 위한 자퇴 실시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절실하고 간절하게 문의드립니다.
└ ※다른 학교에 문의를 해본 결과 고1-1학기 이수완료, 고1-2학기까지 이수시에는 3년특례 불가할 것 같다는 애매한 말씀을 하셔서
이 점 분명히 알아야 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RE : 3년특례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답변드리자면, 해당 사유로 중복 학기를 이수할 경우 자겸심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교는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해당 내용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