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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자격 (재직기간)
학생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온 가족이 같이 해외 생활 중입니다.
<학생학기>
G8(중2) : 2022.08.25~2023.06.25
G9(중3) : 2023.08.25~2024.06.25
G10(고1) : 2024.08.26~2025.06.24
G11(고2) : 2025.08.25~
<주재원 재직기간 예상>
2016년~2025.06.30
2025년 6.30일 까지 재직이면 3년 특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2025년 8월 25일까지 재직해야 하나요?
RE : 3년특례 자격 (재직기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재외국민 3년 특례의 경우, 국외재학기간과 국외근무기간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합니다.
국외체류일수 조건은 모집요강상의 재외국민 지원자격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사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031-219-3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