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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3년특례 중 23학기 이수 여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18일에 중학교 1학년2학기를 다니다 면제처리를 받고, 해외로 나와 2022년 1월부터 생일이 늦은관계로 1학년 2학기를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1학년 1학기에 재학중이고, 고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예정인데 가게되면 학제차이로 인해 고2학년 2학기가 결손인 상태로 고3학년 1학기로 다니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번째, 한국에서의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출석일수 3분의 2를 충족하기에 이수될것이라는 것이 특례 과정에서는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때, 저희 아이는 고2학년 2학기만 비는 상태가 되서 중복학기가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23학기는 이수가 되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3년 특례가 문제가 없는것이 맞는지의 확인여부입니다.
*2021. 12월18일 출국(중1-2 면제, 3분의2출석. 당시 자유학기제라 시험없음)
2022.1월-현재
중1-2, 2-2,3-1, 3-2, 고 1-1,고 1-2, 2-1하고
한국에서 고 3-1, 3-2마칠 예정
두번째, 국제학교에서의 이수 조건(학기인정)도 출석일수가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인정이 안되는지입니다. 이곳 학교에서는 성적이 인정되면 이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출석일수가 3분2가 넘지않는다고 하면 인정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곳학교는 출석일수가 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4년 거주이기때문에 거주일수의 문제는 없습니다.
RE : 3년 특례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1. 2학년 2학기가 학제차이로 인해 결손이 발생한 경우 23학기 인정 가능합니다.
2. 각 학기의 이수 기준은 해당 학교의 이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학기의 성적 취득 여부를 기준을 확인합니다. 다만, 해당 학교에서 성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재학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