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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기회2
저희 부모님 결혼 하시기전에 두분 다 외국인이였는데 결혼 후 아버지가 귀화를 하였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는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나요?
RE : 고른기회2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팀입니다.
고른기회2 다문화가정의 자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위 지원자격에 해당하고, 자격별 제출서류를 제출 하실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시 모집요강(p.50~5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대학교 입학팀 -